소진시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
- 목적: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, 자생력을 제고하며 생업안전망을 구축
- 주관: 중소벤처기업부
- 수행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기간: 예산 소진 시까지
2. 신청대상
-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3. 지원내용
- 소상공인정책자금(직대, 대리)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지원
4. 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 사이트: "온라인신청 바로가기" 링크 이용 (구체적인 URL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)
5. 기타내용
- 문의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국번없이 1357)